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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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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정의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목적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단체표준 제정 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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