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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협력기관(C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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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협회ㆍ학회ㆍ연구소 등 전문분야별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KS안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

배경/목적

국가표준개발 소요시간과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정부 : 국가표준의 기획 및 정책수립을 담당

표준개발협력기관 : 제ㆍ개정(안)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

국내외 표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의 표준화 역량강화 및 표준 업무 활성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

내용

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KoPEA)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지정분야 : TC119(인쇄전자)

최초지정 : ‘20년 3월

  • 표준 정비(통폐합, 폐지)
  • 고유표준 제·개정
  • 국제표준 부합화 제·개정
  • 표준 확인(5년도래 표준) 등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할

  • 국가표준(안) 작성 및 5년도래 표준 검토(개정 및 확인)
  •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전문위원회 역할 중 국가표준화업무 위탁
  • 지정분야의 전문위원회, 작업반 신설ㆍ운영 및 사무국 역할 수행
  • 지정분야 국제문서 검토 및 대응 등 국제표준화 활동
  • 지정분야 단체표준 개발/유지관리 및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
  •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표준개발 절차 및 추진체계

  • 수요조사

    인쇄전자관련 산업체 등 이해관계인 및 정부에서 표준개발 제안

  • 표준안 개발

    표준화 작업반 운영하여 표준안 개발

  • 전문의원회검토

    인쇄전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표준안 검토

  • 예고 고시

    정해진 기간동안 예고고시를 진행하여, 개발된 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제정/폐지 : 60일, 개정 : 30일)

  • 기술심의회 심의

    분야별 기술심의회를 통해 국가표준 등록 심의

  • 최종 고시

    국가표준(KS)로 최종고시(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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